지방정부 1인 수의계약에 연간 상한선 도입
핵심 요약
지방정부의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상한 초과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금고 은행 데이터와 지방정부별 전수점검 조직을 활용해 공금 점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계약 횟수와 금액 상한을 처음 도입한다. 앞으로 동일 업체를 기준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연간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계약할 수 없다. 각 지방정부가 이 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원칙도 행안부 예규에 담을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상한을 넘겨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초과 계약의 사유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이후 조사나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은 지방정부마다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서면 또는 대면 논의가 가능해 심의 때문에 계약 집행이 늦어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한 기준은 강원과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사례를 참고해 정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과 계약 상대방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막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표준안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앞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해 의무 준수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이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이 회계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에게 돌아간다고 인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검토 권고 대상인 부적정 계약에 해당한다. 공금 횡령 점검에는 처음으로 12개 금고 은행이 참여해 지난 6일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회계·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별 전수점검 태스크포스도 운영된다.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과 실제 업무 절차를 반영해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차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