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1인 수의계약, 동일 업체별 상한 도입
핵심 요약
정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을 도입한다. 법정 금지 기준을 비껴간 친인척·지분 관련 업체의 반복 수주를 차단하는 데 제도의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공개와 함께 전면 감사 등 실효성 있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소액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는 같은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계약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업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5천만원 이하 계약은 한 곳의 견적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지방정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법정 지분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 빈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지자체장·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의 해당 지방정부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이들이 주식을 단독 또는 합산해 30% 이상 보유하거나 자본금의 50% 이상을 가진 업체도 계약할 수 없다. 감사에서는 한 군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133건, 총 22억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 의무를 담아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의회 20곳을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과 가족 소유 업체가 지방의회와 산하 단체·공공기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례는 1391건, 약 31억원에 달했다. 대상 의회와 의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관련 업체 실태에 관한 익명 제보 접수와 전면 감사, 후속 조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