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 뒷받침할 별도 법체계 촉구
핵심 요약
지방의회의 조직·정원·예산 자율성을 보장할 별도 법률 제정 요구가 제기됐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기준과 전문직렬을 마련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권한 확대와 함께 투명성·이해충돌 방지·윤리심사·주민평가 등 책임 장치도 요구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제기됐다.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은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자치분권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지방의회는 직원을 임명하면서도 필요한 조직과 정원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고, 의회 운영 예산도 집행기관이 편성한다. 인사권 이양만으로는 온전한 기관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 정책과 주민의 권리·의무를 결정한다. 별도 법률에는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결정권,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영, 예산 자율성, 조례입법권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회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관의 직무 기준과 의회 전문직렬을 마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안정성도 보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법 제정이 지방의원의 특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과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 공개, 이해충돌 방지, 부당한 인사 개입 차단, 윤리심사 실효성 확보와 주민평가 제도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와의 조정 문제에는 지방자치법을 기본법으로 재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각각 체계화하는 해법이 제안됐다. 제22대 국회가 관련 법 제정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