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소청 261건 인용 없이 종결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기각 또는 각하해 인용 없이 종결했다.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은 규정 위반이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에 법정 절차로 대응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으며, 인용된 소청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낸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도 기각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장 선거의 일부 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유가 제기된 부산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선거도 규정 위반과 결과 사이의 영향이 인정되지 않아 소청이 기각됐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울산·충북·전남광주 관련 사안은 선거 규정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둘러싼 소청이 포함됐다.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 결정 발표 전 기각될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