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 초과 지출…전남 4곳 후보·회계사 고발
핵심 요약
전남 4개 군 선관위가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초과액은 제한액 대비 2.46~21.54%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초과액의 2배는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4개 군의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을 잇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함평, 보성, 곡성, 강진 등 4개 군 선관위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초과 지출 규모는 제한액 대비 2.46%에서 21.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평군선관위는 지난 24일 제한액보다 960여만원(21.54%)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보성군선관위는 220여만원(4.98%)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28일, 곡성군선관위는 130여만원(2.85%)을 더 쓴 회계책임자를 29일 각각 고발했다. 강진군선관위도 이날 제한액보다 130여만원(2.46%)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겨 지출한 경우 초과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선거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