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혐오표현 징계 강화…포상 감경 제외
핵심 요약
지방공무원의 심각한 혐오표현에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상에 따른 감경을 배제하고 부정 수령 인정 기준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한다. 공직사회에서는 차별적 표현과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해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과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에게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도 혐오표현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혐오표현 외에도 부작위·직무태만과 회계 질서 문란을 각각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규정한다. 현재 함께 다뤄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출장비 부정 수령 역시 구분해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준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금전 관련 비위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과 지방공무원 규정을 맞추려는 조치다. 국가공무원은 오는 10월부터 혐오표현 사용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혐오표현의 범위는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과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해당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처벌 강화의 취지와 별개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시현 전국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은 예방 노력과 차별금지법 논의 없이 처벌에 치우칠 가능성을 문제로 꼽았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표현과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는 표현이 구분되지 않은 채 제재될 수 있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직 내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