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금융 계약에 ESG 평가 기준 도입 추진
핵심 요약
지방 공공부문의 금융·보험 계약 평가에 ESG와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약 516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를 활용해 민간의 친환경 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부문이 민간 금융기관을 선정하거나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용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과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이 포함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회계법·지방계약법·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등 모두 4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부문이 금융·보험 계약 상대를 정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ESG 수준과 친환경 분야의 금융 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약 기준을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에 예치된 자금은 2023년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약 516조원이다. 금융위원회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시한 2035년까지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기술 확산에는 24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자금을 관리하거나 지방 공공부문과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에 녹색·전환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공재정만으로 막대한 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자금이 생산적인 친환경 분야로 향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 전반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거쳐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