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능력 없는 보증서 2002억원 발행…6명 재판행
핵심 요약
무허가로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K법인 관계자 6명과 법인이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지급 능력 없이 영업하며 수수료 약 30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추가 수사에서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1719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보증보험사처럼 영업하며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행한 K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6명 및 법인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업체 등에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고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자본이 없었지만 자본금 100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영업을 계속했다. 보증금액의 1~3%를 수수료로 받아 약 30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적용됐다.
계좌 추적에서는 K법인이 중견 건설사에 토지 잔대금 1413억원의 지급이행보증서를 내주고 17억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보증서를 믿은 공사는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시가 1427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건설사에 이전했다. K법인은 산지·농지 원상복구비와 도로포장 공사비, 공유재산 임차료, 세금 등도 보증했지만 이행 능력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손실을 떠안을 구조였다.
여러 건으로 나뉘어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추적을 벌인 결과, 기존 송치 대상에 없던 보험증서 82건과 1986억원 규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40건의 피해액은 1719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K법인의 무자력 때문에 보증채권 약 14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쓰인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