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사고 후 자수
핵심 요약
증평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1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피의자는 사고 약 50분 뒤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증평군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51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괴산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사고 전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난 지 약 50분 만에 청주 지역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말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겁이 나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과정과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