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신고서 효력 정지에 SK디앤디 상한가
핵심 요약
SK디앤디가 6일 장 초반 29.84% 오른 5,9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대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됐다. 회사가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기존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SK디앤디 주가가 6일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불거진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해당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자 매수세가 집중됐다. 유상증자 절차에 제동이 걸린 점이 이날 주가 흐름을 바꾼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한국거래소에서 SK디앤디는 전 거래일보다 1,365원, 29.84% 오른 5,940원에 거래돼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초가는 전일보다 225원, 4.92% 상승한 4,800원에 형성됐으며, 장이 시작된 뒤 상승 폭을 빠르게 확대해 일일 가격상한에 도달했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발행 예정 신주는 4,468만1,000주이며, 이를 통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조달하는 계획이다. 신주 규모가 기존 상장주식 수의 240.0%에 달하면서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결의 다음 날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장 종료 후 SK디앤디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의 효력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회사가 정정 요구를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지가 향후 절차의 핵심으로 남았다. SK디앤디가 3개월 안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은 기존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