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퇴출 기준 강화에 저가주 48곳 첫 고비
핵심 요약
주가 1천원 미만 상태가 이어진 상장사 48곳이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했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56곳이 우려 공시를 냈고 이 가운데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이 됐다. 유상증자와 자사주 취득 등의 대응이 나오지만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국내 증시의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된 지 한 달여 만에 저가 상장사에 대한 관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 7일 현재 주가가 1천원에 못 미쳐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닥 38곳과 코스피 10곳 등 48곳이다. 이 가운데 43곳이 5일 한꺼번에 공시했고, 6일 3곳과 7일 2곳이 뒤를 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25거래일 연속 종가가 1천원 아래에 머물렀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새 제도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이튿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5거래일째 지정 우려를 알리도록 했다. 12일까지 단 하루도 1천원 선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은 13일 관리종목이 된다. 지정 이후에는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천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시가총액 기준도 코스피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닥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 우려를 공시한 곳은 코스닥 44곳과 코스피 12곳이며, 이 가운데 28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8월 7일 기준 새 기준에 못 미친 기업은 코스피 41곳과 코스닥 194곳이다. 코스닥에서는 전체 1천820개사의 10.6%에 해당한다.
주가가 1천원 아래인 상장사는 코스닥 131곳, 코스피 32곳으로 집계됐다. 위기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임원 자사주 매입, 자기주식 취득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주연테크와 아센디오는 유상증자를, SH에너지화학은 임원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했다. 세진티에스·육일씨엔에쓰·케이엠제약도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혔다. 액면병합과 인수·합병도 대안이지만, 소규모 기업에는 지분 희석과 복잡한 이해관계, 소요 시간 때문에 실제 실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