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경찰관 수사 확대…가족 교사 여부 집중 조사
핵심 요약
전북경찰청이 증거인멸 혐의 경찰관 A 경감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마치고 가족 등의 증거인멸 교사 여부를 수사 중이다. A 경감은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으며, 당시 수사팀의 보고 누락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유착 관계와 교사 정황을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이 불법촬영 혐의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고 분석을 진행 중이며, 가족 등 주변인의 증거인멸 교사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 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B 군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B 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돼 지난달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의혹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또 당시 수사팀이 A 경감이 B 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 경감과 당시 수사관 사이의 유착 관계 여부와 함께 A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인멸을 조언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가족 등이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조언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