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민호 제기 선거 소청 불수용
핵심 요약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낸 선거·당선무효 소청이 중앙선관위에서 각하 또는 기각됐다. 개표상황표에 선거일과 다른 날짜가 인쇄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이나 규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민호 전 세종시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13일 해당 신청 가운데 법률상 허용되는 소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각하하고, 선거 절차상 위법이나 규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주장을 기각했다. 세종시의원 선거를 둘러싼 소청 6건도 모두 기각됐다.
쟁점은 투표 당일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표시된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었다. 최 전 시장은 문서 상단에 실제 선거일과 일치하지 않는 ‘2026년 5월 12일’이 인쇄돼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짜 표기가 조치원읍과 도담동, 소담동 등 일부 투표소의 문서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 소청을 낸 핵심 이유였다.
최 전 시장은 지난 6월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청 배경과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시민이 내린 선택은 존중하지만 선거의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서도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식 문서에 생긴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산기록과 개표관리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개표상황표의 날짜 표기 문제만으로 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정리된다. 최 전 시장이 제시한 문서 표기와 검증 요구를 심리했지만, 실제 선거 관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시장의 소청과 함께 심리된 세종시의원 선거 관련 6건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