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12곳, 전분 담합 4사 상대 손배소 제기…원재료 소송 잇따라
핵심 요약
서울·경기 중식당 12곳이 전분 담합 4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들 4사에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은 3개 법인과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원고 측은 향후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이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4개 전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6일 제분업체 7곳, 29일 제당업체 3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원재료 담합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띤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은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장에서 원고별로 1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향후 실제 구매 내역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이들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대상 2341억원, 사조CPK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 등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의 당류를 뜻한다. 정부는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가 국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2021년 4월부터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2022년 11월에는 담합 시작 시점과 비교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했으며,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합의를 7차례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담합 가담 의혹이 제기됐던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중식당에서 매일 쓰는 밀가루, 설탕, 옥수수전분이 모두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유사 피해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