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합동수사 5개 분야 가동…검사 역할 쟁점
핵심 요약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이 서울·수원·대전청에 5개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관계기관 공무원 57명이 파견되지만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검사의 수사 지원 범위와 증거능력 논란을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5개 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경찰과 해양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범죄 유형별 수사에 참여하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구성원에서 빠진다. 이에 영장 청구와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예고 중인 중수청 직제안은 서울·수원·대전청에 합동수사 조직을 나눠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분야의 3개 합동수사과가 들어서고, 수원청은 마약, 대전청은 국가재정범죄를 각각 담당한다. 파견 인력은 경찰·해경 39명과 국세청·관세청·금융위 등 18명을 합쳐 모두 5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사가 빠진 합동수사과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부 구상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청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도 영장과 기소 단계에서 공소청과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사 관여 방식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현행법은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상호 인력 파견도 금지하고 있어, 합동수사 조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정하는 법 개정 문제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