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합동수사 5개 과에 파견인력 57명
핵심 요약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청에 5개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경찰·해경 등 관계기관 파견 공무원 57명이 합동수사과에 배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참여 범위와 법적 근거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남아 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관계기관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 5곳이 설치된다. 입법예고 중인 직제안에는 서울청에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두고, 수원청과 대전청에 각각 마약합동수사과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구성에서 제외된다.
합동수사과에는 중수청 수사관과 함께 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관세청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한다. 직제안에 반영된 파견 인력은 총 57명으로, 경찰과 해양경찰 소속 39명,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 소속 18명이다. 합동수사과별 정원과 기관별 배치 규모는 수사 조직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검사가 경찰과 관계기관 인력과 함께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중수청법 24조는 중수청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과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공소청법 53조는 검사의 중수청 파견과 직위 겸임을 막고 있다. 두 기관의 상호 파견을 제한해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정부는 중수청·공소청·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나 검사의 참여 범위와 법적 근거는 정리되지 않았다. 검사가 법률 검토와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에 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수사 참여의 한계가 불분명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영장 청구와 기소 단계의 협업 방식을 명확히 하려면 별도 입법이나 시행령 정비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