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50일 앞, 수사체계 법제 정비 촉박
핵심 요약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50일 앞두고 수사권 재편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 180여 건과 영장·증거보전·합동수사 관련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기준이 불명확해 시행 전후의 제도 보완과 기관 간 조율이 요구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 규정 180여 건과 하위 법령 정비가 아직 남아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수사준칙, 관계 법령의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유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맡는 소추 전담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안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구속기간 연장 권한을 두거나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증거보전 조항을 유지한 부분이 법적 정합성 문제로 꼽힌다.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범죄를 다루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직접 관여하면 증거 취득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기구와 검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도 요구된다.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 범위, 공수처 재정신청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기준도 후속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TF’를 출범시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경제력 있는 당사자와 달리 별도의 증거 수집 수단이 부족한 피해자의 사건이 불송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일 공고된 중수청법 시행령 3차 입법예고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기관이 이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커진 사기 사건이나 경찰 전문조직이 맡아온 마약·사이버범죄의 관할도 겹칠 수 있어 경찰과 중수청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출범 전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시행 뒤 축적되는 실무를 토대로 기관 간 조율과 신속한 개정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