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전직 조건에도 검찰 인력 관망세
핵심 요약
중수청이 시험 면제와 보수 유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직 유인이 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직급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전국 검찰청 임용설명회에 이어 8월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 면제와 기존 보수 수준 보장 등을 제시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소속이 법무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만큼 현상 유지 이상의 이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아, 실제 지원 규모는 출범 이후의 업무 환경이 드러나야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직급이 정해진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된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임용을 희망하면 채용시험을 면제하고, 보수 등 처우도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특례는 개청 초기 검찰의 우수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검찰 구성원들은 직급과 급여 외에도 업무 방식과 조직 체계, 유학 기회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혜택이 유지되는 내년 4월까지 지원 결정을 미룬 채 중수청 출범 뒤 상황을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실무를 주로 맡는 저연차 검사에게는 임용 기준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직급이 낮아진다. 중수청은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