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전직 검사, 정원·경력 따라 급수 조정
핵심 요약
중수청 전직 신청자가 계급별 정원을 넘으면 경력 기준보다 낮은 급수에 임용될 수 있다. 신청자는 희망 근무청 4곳과 부서 3곳을 적어야 하지만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의원면직을 거쳐 10월 2일 임용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을 신청한 검사가 계급별 정원을 넘어서면 당초 경력에 대응하는 급수보다 낮은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임용 정원과 법조 경력, 전문성,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신청자가 선호한 근무청이나 부서에 배치되지 않거나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사에게 배정된 수사관 정원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이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밖의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에 임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자가 급수별 정원을 초과하면 2급에 해당하는 검사가 3급으로, 3급 대상 검사가 4급으로 각각 임명될 수 있다. 본청 감찰관에 해당하는 2급 직위는 별도 공모로 선발한다.
전직 희망자는 근무를 원하는 중수청 4곳과 부서 3곳을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본청·서울·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최대 2곳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은 최소 2곳을 기재해야 한다. 실제 배치에는 희망지뿐 아니라 현재 소속 검찰청의 권역과 거주지, 경력과 재직기간, 기관 운영 여건과 인력 수급 상황이 함께 반영된다.
신청서는 8월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인사 배치안은 9월 중 마련된다. 대상자에게 소속기관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중수청 수사관 임용을 위한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10월 2일 임용한다. 개청준비단은 7일 춘천지검·청주지검·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수원고검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11일 진행한다. 5일부터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검사 110여명을 포함해 모두 1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