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확보전, 검사 연차별 셈법 엇갈려
핵심 요약
중수청의 숙련 수사 인력 확보전에서 검사들의 반응이 연차별로 엇갈리고 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임용과 수사관 직함 전환을 부담스러워하는 반면 고연차 검사는 이직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는 경력 채용 시험이 요구돼 검찰 중심 조직과 고령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숙련된 수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연차에 따라 갈리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며 즉시 수사에 투입할 인재 영입에 나섰다. 10년차 이상 검사들은 이직을 검토하는 분위기인 반면, 10년 미만 검사들은 직급 하향을 이유로 대체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직제·임용령에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때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을 적용한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경력 채용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으며 기존 봉급과 정년도 유지된다. 다만 세부 처우와 보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결정을 미루는 검사도 적지 않다.
초임 때부터 관행적으로 3급 대우를 받는 검찰의 인사 구조를 고려하면, 10년 미만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은 크지 않다. 수사관이라는 직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까지 겹치면서 저연차 검사들의 지원 동력은 약한 상황이다. 반면 차장·부장급은 국장 등 관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10~15년차 검사에게도 직급상 불이익이 없어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국 고검이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 근무하는 고연차 검사와 변호사 개업을 앞둔 퇴직 검사가 중수청 경력을 염두에 두고 지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조직이 고연령 인력이나 전관 수요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경력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해 이직 유인이 더 낮다. 수사 의지가 강하거나 계급정년을 앞둔 경찰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검찰 중심의 임용 구조라는 인식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