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확보 위해 최대 20만원 수당 검토
핵심 요약
중수청이 검사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중대범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수당 감소분과 활동비를 보전하고 주거·복지 지원도 검찰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부산에는 공항·항만 전담 마약수사 조직을 두고, 수원 합동수사과의 기존 합수기구 승계 방식은 추가 검토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소속 수사관에게 경력과 직무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대범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개청 초기 검사들의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처우 저하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수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개청준비단은 검찰에서 옮길 때 기존 수당이 감소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검사는 봉급조정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외에 월 10만~40만원의 수사지도수당을 받는다. 중수청은 수사활동비와 출장비, 당직비를 기존 검찰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사·숙소와 거주 이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와 건강검진, 생일 경비, 단신 부임자 교통비 역시 검찰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 출신 수사관의 계급은 법조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되고,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을 받는다. 평검사가 검찰에서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저연차 검사 출신은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업무 방식과 직제, 처우가 상당 부분 협의 또는 계획 단계에 있어 소폭의 수당 인상만으로 초기 조직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수청은 부산지방중수청에 지역 공항·항만의 마약 수사를 맡을 마약수사과와 별도 분실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관세청 등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수원지방중수청의 ‘마약 합동수사과’와 성격이 다르다. 수원 조직은 현재 검경 합동수사기구를 잇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기존 수사를 넘겨받을지, 별도의 합동수사기구를 운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합동수사본부 수사 가능 여부와 합수본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