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인력 구성 착수…검찰 공무원 전환 신청
핵심 요약
중수청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 검사는 기존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희망 근무지는 4곳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규모와 경력·전문성 등에 따라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희망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임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검찰청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근무지는 중수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청이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기존 보직과 법조 경력을 기준으로 수사관 계급을 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으로 임용되며,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이 된다. 다만 계급별 정원이 부족하면 2급 대상자가 3급으로, 3급 대상자가 4급으로 각각 조정돼 임용될 수 있다.
신청자는 근무 희망 기관을 1지망부터 4지망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 중수청은 최대 2곳까지만 선택할 수 있고, 수도권 밖 기관도 반드시 2곳 이상 지원해야 한다. 배치 과정에서는 희망 지역과 현재 소속 검찰청의 권역, 거주지, 경력, 재직 기간뿐 아니라 기관 운영 여건과 인력 수급 상황이 함께 고려된다.
특례 임용을 신청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계급별 임용 예정 인원과 전체 신청 규모, 지원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준비단은 지난 5일 부산·창원·광주를 시작으로 6개 고검과 18개 지검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일에는 울산·대구·전주·대전, 7일에는 춘천·청주·수원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6일 기준 검사 110여명을 포함한 전체 참석자는 약 11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