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서울청 1089명 배치…실무 수사관 중심 편성
핵심 요약
중수청 서울지방청에 다른 지방청의 3배가 넘는 1089명이 배치된다. 전체 수사관 2567명 중 6∼9급은 1937명으로 75.5%를 차지한다.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의 보수·복지 및 중수청 이동을 위한 경과 조치도 마련된다.
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지방청에 1089명이 배치된다. 수원 343명, 부산 322명, 대전 261명, 광주 240명, 대구 223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서울청은 서울·인천·강원·경기 북부를 관할하며, 대형 경제·부패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이 인력 배치에 반영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 2478명을 합친 2874명이다. 수원청은 경기 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청은 대구·경북을 맡는다. 부산청의 관할은 부산·울산·경남이며,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사건을 담당한다. 지역별 관할 범위와 사건 수요를 토대로 지방청별 인력 규모가 다르게 정해졌다.
수사관 정원 2567명 가운데 7급이 663명으로 가장 많고 6급 588명, 8급 441명, 5급 355명, 9급 245명 순이다. 6∼9급은 총 1937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75.5%를 차지해 직접 사건을 맡는 실무 인력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됐다. 검사 출신이 임용될 1∼4급 정원은 1급 7명, 2급 16명, 3급 30명, 4급 221명이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임용된다.
수사관 외 인력 307명은 일반직 250명과 파견 인력 57명으로 구성된다. 파견 정원은 경찰·해경 39명,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 등 18명으로,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금융·조세 분야 인력을 함께 활용한다. 직급이 낮아지는 검사는 종전 봉급과 수당을 반영한 기본연봉과 감소 수당 보전을 받는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며 검찰·마약수사직 출신은 기존 계급과 보수 체계를 유지한다. 관사·숙소와 거주 이전비, 복지·건강검진, 생일 경비, 단신 부임자 교통비도 검찰 수준으로 마련된다. 공소청에 배치된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은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과 근무 경력 요건 없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