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2874명 체제로 출범…검사도 수사관 전환
핵심 요약
중수청이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합친 2천874명 체제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희망하는 검찰 인력은 별도 시험 없이 이동할 수 있고, 검사는 한시적으로 1∼4급 상당 수사관에 임용된다. 전국 6개 지방청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이후 구축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과 인사 기준을 정할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으로, 중수청 수사관 2천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관련 제정안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을 반영해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이 기준은 검찰청에서 이동하는 검사에게만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검찰 인력을 먼저 충원한 뒤 이관 규모에 맞춰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경력경쟁채용 분야와 인원을 정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수청장이 임용권을 분담하되, 중수청장은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에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도 부여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와 함께 쓰지 않고 접근성과 보안성을 갖춘 민간 건물을 사용한다. 즉시 입주하면서 필요한 면적을 충족하는 유휴 국유 청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청은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해 세종에 마련하며, 향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찰 인력 대상 임용설명회는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열리고, 독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이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