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년 확대, 세대상생형 고용 해법 모색
핵심 요약
정년을 65세로 확대하는 법률안 12건이 발의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세대상생형 고용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25년 44.0%로 늘었지만 정년제 운영 사업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제 혜택과 인건비 보조, 자율적 계속 고용을 결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서 12건 발의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를 반영한 세대상생형 고용 대책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력 포럼을 열어 정년 확대에 대응할 정책 방안을 살폈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될 정규직 취업자는 148만3000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85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2만원을 받아 대기업의 572만원 대비 65% 수준이었고, 평균 근속연수도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가량이었다.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커졌으며, 2021년부터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넘어섰다. 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증가와 청년 채용의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필요한 숙련 인력을 정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해 왔다.
포럼에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도 오른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할 때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정책 과제로 다뤄졌다. 기업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와 재정·세제 지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운영 중인 자율적 계속 고용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