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 148만명, 5년 내 정년 대상
핵심 요약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정규직 148만3000명이 정년연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고령 근로자 비중은 커졌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정년제 운영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세제·인건비 지원과 재고용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규모·업종별 제도 설계가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5년 동안 정년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 근로자가 148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85만5000명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60만명 이상은 정년제 대상이면서도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년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장 규모별 정년제 운영 비중은 1~4인 기업 13.2%, 5~9인 기업 30.5%, 10~29인 기업 55.5%로 소규모일수록 낮았다.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의 572만원 대비 65%였고, 평균 근속연수도 12.3년으로 대기업의 23.1년보다 짧았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10년 사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2021년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넘어섰다. 제22대 국회에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률안 12건이 발의돼 있다. 이번 포럼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책 과제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도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할 때의 인건비 지원이 제시됐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과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했다. 재고용 때 임금 조정과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년퇴직자의 약 45%가 300인 이상 사업장 출신인 반면 1~9인 사업장 출신은 6.5%라는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제도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