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입기업 관세 신고 사전검증 길 열린다
핵심 요약
연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관세 신고 사전검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정 기업은 검사 축소·생략과 신고 오류 정정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시범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연간 수입 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미리 점검받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과 세금 부과 과정에서 행정·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27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격은 5년 동안 유지되며, 만료 후에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인 HS코드 등 신고 내용 전반을 검증받고,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통관상 우대를 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비율을 낮추거나 검사를 생략하는 통관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 검증 중 신고 오류를 찾아 세액을 바로잡으면 보정기간 안에 정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도 감면한다. 사후 세액심사에서 오류가 드러나 추징을 받는 구조에 앞서 기업이 관세 위험을 스스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과제에 포함돼 제도화 절차에 들어갔다.
관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입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행정 측면에서도 사후 세액심사에 투입되는 행정 비용을 덜고 불복 청구와 세금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정비한 뒤 예정된 시행 시점에 맞춰 제도를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