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 확정…주주동의 의무화 다음 달 시행
핵심 요약
금융위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 물적분할 중복상장 시 3%룰에 따른 주주동의가 의무화된다. 기업·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위원회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투표는 권고로 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및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주주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승인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정의 핵심은 물적분할을 통한 중복상장 시 '3%룰'을 준용해 주주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3%룰은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반주주의 의사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계가 상당 기간 경과 시 주주동의 면제와 보통결의 적용을 요구했고, 투자업계는 모든 중대한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존 발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의 책임 있는 물적분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의 예측 가능성과 디스카운트 우려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견 수렴을 반영해 모회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을 독립이사로 하고, 독립이사와 독립외부위원을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주주동의 시 전자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주주동의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