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잡풀 72㎡ 태운 의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핵심 요약
춘천 중도에서 잡풀 72㎡를 태운 39세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고의가 없었고 장작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4개월 넘는 구금과 치료·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결정에 반영됐다.
춘천 중도에서 휴대용 가스 토치로 잡풀에 불을 붙이고 창고의 장작을 가져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7일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춘천시 중도 부지에서 토치로 여러 차례 잡풀 등에 불을 붙여 약 72㎡를 태웠다. 지난 2월 11일에는 사람이 없는 춘천의 한 창고에서 지름 50㎝가량의 땔감용 통나무 장작 약 20개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같은 달 1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주인 허락 없이 취사 등을 하려고 농막에 들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방화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고, 통나무도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CTV에 불길이 치솟는데도 걸어가며 잔디에 계속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긴 점을 근거로 공공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에서도 현실 판단력과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위험성을 부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확인됐다.
절도 혐의 역시 창고 내부의 관리 상태와 일정한 크기로 잘린 통나무 단면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화가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4개월 넘게 구금됐고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점, 가족과 함께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