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촉법 연령 13세로 낮춘다
핵심 요약
정부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일부 청소년이 촉법소년 제도를 인지하고 절도 등에 악용하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조건부 연령 하향은 청소년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 중대 범죄의 책임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살인과 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모든 소년 범죄의 처벌 기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 책임을 묻는 조건부 하향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일선 파출소에서는 차량이나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위를 한 청소년을 종종 접한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형사책임 연령과 제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한 뒤 법적 보호 장치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면서 기존 기준을 둘러싼 문제의식도 커졌다.
기존 촉법소년 기준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보다 교화의 가능성을 살리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가해자의 어린 나이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정의와의 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요구가 맞물린 배경이다.
이번 연령 조정은 어린 가해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용 대상을 살인과 강도 같은 중대 범죄로 제한해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촉법소년 제도가 모든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패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중대한 행위에는 나이와 별개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