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제3자 승계 문턱 낮춘다…관건은 거래 성사
핵심 요약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 감면을 도입한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커지는 가운데 200여개사가 지원체계에 참여했다. 매수자 확보와 인수금융, 기술·거래망의 실질적 이전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정부가 가족에게 한정됐던 기업승계 세제 지원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대신 인수·합병이나 임직원 인수(EBO)로 기술과 고용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현장에서는 매수자 발굴과 인수자금 조달, 기존 거래망 이전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힌다.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사업을 넘길 때 특례가 적용된다. 인수자는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기업인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20% 감면되고, 매수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지원체계에는 200여개사가 참여했으며, 가치평가와 실사, 기술보호, 계약 검토 등을 지원받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414억원과 657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으로 인수자금 조달을 돕는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였고, 60세 이상은 33.3%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된다. 제조업에서는 약 5만6000개사가 해당하며 이 가운데 83%가 비수도권에 있다. 지방 현장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사업을 원하지 않아 제3자 매각을 택하는 사례와, 진입장벽을 고려해 새 법인 대신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실제 거래는 매칭에만 최소 5~6개월, 계약 체결까지 통상 1년 반~2년 이상이 걸린다. 기업가치에 대한 시각차와 실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채·세금·소송, 업종·규모·지역에 맞는 인수자 부족, 초기 정보 비대칭, 인수금융이나 투자 유치 실패가 주요 장애물이다. 납품과 사업 참여에 협력업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 주체가 바뀌면 고객사를 다시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이 고령 소유주의 단순 매각 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자산·지분뿐 아니라 기술과 거래처의 실질적 승계도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 인수자금과 승계 이후 투자 지원을 포함한 보완책의 성과는 앞으로 축적될 실제 거래 실적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