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 구속…군사정보 노린 보안 침해 수사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한미 군사정보 수집과 무선 교신 청취 혐의로 구속됐다. 개정 간첩죄의 시행 전 사건이어서 경찰은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와 전담 인력·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포함한 통합 방첩체계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11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공항 주변에서 한미 군사시설 및 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선 교신을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군 안팎의 방첩체계가 노출한 취약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0대 피의자는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미군 지휘부 근무 장소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 등을 모으고,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피의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주변 호텔에 수신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교신을 청취한 혐의다. 그는 2024년 1월 이후 한미 공군 훈련 기간에 맞춰 여러 차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간첩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다르다. 국회가 지난 2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지만 시행일이 9월 13일이어서 이번 사건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지난 5월에는 한미 군사시설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이 최장 징역 2년을, 6월에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수사에서는 호텔 내 수신 장비 설치와 군사기지 앞 군용품점 운영, 내부 직원 포섭, 훈련 시기와 맞물린 반복 입국이 주요 수법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군 방첩기관, 출입국 당국, 주한미군이 사건 유형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기록과 훈련 일정의 연관성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외국인 정보 활동에 대응할 전담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늘리고 군사·첨단시설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구성 요건의 추상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의 반스파이법 제정 여부도 검토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