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 2명 구속…군 정보 수집·유출 혐의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내 군사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명은 군 통신을 도청했고, 다른 한 명은 부대 근무자를 포섭해 훈련 자료와 무기 이동 정보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개정 간첩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수집·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0대 A씨에게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40대 B씨에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설을 무대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정보 수집 범위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퇴역 군인인 A씨는 지난 4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을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통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 훈련 시기에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했고, 수집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휴대한 채 출입국을 반복했다. 군산뿐 아니라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여러 공항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출국 후 불상의 인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훈련일에 맞춰 재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인근에서 미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부대 근무 한국인 C씨에게 금품을 주고 한미 군사훈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미군 지휘부 근무 장소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을 확보하고, 부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군용물품을 빼돌려 중고로 거래하거나 장물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포함됐다.
B씨는 C씨에게 군 관련 자료가 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C씨는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도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두 중국인에게는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간첩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간첩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