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시로 대만 선거 관여…단체 대표 1심 7년형
핵심 요약
중국 측 지시를 받아 대만 선거에 관여한 쉬춘잉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쉬 이사장은 정치 동향 보고와 공직 진출 지원,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베이에서는 중국인들의 벨리즈 국적·여권 취득과 대만 방문을 도운 변호사 등 7명도 기소됐다.
대만 신베이시 지방법원이 중국 측 지시를 받아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쉬춘잉 대만 신이주민발전협회 이사장에게 1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국 본토 출신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쉬 이사장은 중화양안혼인연맹 이사장도 맡아왔으며, 반침투법과 은행법, 형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법원은 쉬 이사장이 함께 기소된 중진밍 중화양안혼인협조촉진회 회장과 중국에 포섭된 뒤, 양원타오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주임과 쑨셴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 평화촉진위원회 부주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도 성향 제2야당 민중당의 선거 동향을 보고하고, 커원저 대선 후보와 황산산 타이베이시장 후보 및 쉬 이사장 본인의 비례대표 입법위원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
쉬 이사장은 대만 내 중국인 배우자 단체 대표들의 정치 참여 현황을 수집해 중국 측에 보고하고, 배우자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여러 공직 진출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쑨 부주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 제출하고, 지난해 10월 쑨 부주임의 10일간 대만 방문을 도운 사실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이나 지시 등을 받은 선거 개입과 로비,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 지하 환전 조직을 이용한 자금 거래도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 쉬 이사장은 중국인 배우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천456만여 대만달러, 약 10억7천만원을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21만여 대만달러, 약 922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징역 21년 6개월과 벌금 2천300만 대만달러를 구형했다. 별도로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전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리펑샹 등 중국인 4명이 벨리즈 국적과 여권을 얻어 대만에 들어오도록 지원한 천전웨이 변호사 등 7명을 11일 기소했으며, 리씨를 제외한 3명은 2023년과 2024년 실제 대만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