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난 허위정보 15건 적발…최고 7년형 경고
핵심 요약
중국 공안당국이 홍수·태풍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 위법 사례 15건을 공개했다. 해외 재난 영상과 AI로 변조·생성한 안내 및 피해 정보가 적발돼 처벌됐다. 위반자는 벌금·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결과가 심각하면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국이 10일 홍수와 태풍 등 재난을 소재로 온라인 허위정보를 제작·유포한 위법 사례 15건을 공개했다.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최대 10일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36세 남성 천모씨가 미국 허리케인 피해 영상을 편집한 뒤 지난달 태풍 노을의 피해 현장인 것처럼 꾸며 더우인에 게시했다가 행정 처벌을 받았다. 같은 지역의 37세 남성 천모씨는 인공지능 도구로 선전시의 태풍 안내문을 변조해 위챗에 올렸다. 두 사람은 관심을 끌고 팔로워 유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둥성 칭위안에서는 36세 남성 양모씨가 홍수로 휴교와 영업 중단, 공장 가동 중단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위챗에 게재해 처벌됐다. 수해로 여러 명이 숨졌는데도 당국이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주장이나 실제 피해 상황과 다른 정보를 퍼뜨린 사례도 적발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광둥성과 안후이성, 간쑤성에 집중됐다.
사이버안전국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홍수와 재난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 사례와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관심과 팬을 확보하고 온라인 유입을 늘리려는 일부 이용자가 재난 관련 내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홍수와 재난을 둘러싼 온라인 유언비어의 제작·유포 행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