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 안전 규칙으로 시장 주도권 강화
핵심 요약
중국이 2027년부터 단계별 자율주행 국가 안전 표준을 시행한다. 운전자 반응 감시와 기능 잠금, 제3자 사고 데이터 판독 요건이 포함됐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수출 규모를 바탕으로 국제 규칙에 미칠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2027년 1월부터 시속 10km 이상에서 레벨2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운전대나 전방 시선에서 이탈하면 5초 안에 복귀를 요구하도록 했다. 반응이 없으면 경고 강도를 높인 뒤 차량이 감속·정지하며, 경고를 거듭 무시한 운전자는 해당 기능을 최소 30분간 쓰지 못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8월 4일 레벨2와 레벨3·4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요구 사항을 국가 표준으로 확정했다. 레벨2 기준은 2027년 1월, 레벨3·4 기준은 같은 해 7월 시행된다. 중국에서 FSD 등 레벨2 이상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려면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표준 마련에는 테슬라·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보쉬 등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등록된 신차 약 1500만 대 가운데 70%가 레벨2급 기능을 갖췄고, 고속도로 진출과 차로 변경 등을 지원하는 차량도 전체 출시 차량의 30%를 넘는다. 충칭과 베이징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가 없는 레벨3 차량의 조건부 시장 진입도 허가됐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약 709만 대로 21.1% 늘었으며, 중국은 2023년부터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다.
새 표준은 기능 작동·해제와 운전대·시선 이탈 정보를 기록하고, 제3자가 사고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방법과 도구 입수 경로를 제공하게 했다. 레벨3 차량은 제어권을 넘겨받을 운전자의 운전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레벨4 차량에는 정지·직진·회전·차로 변경·감속 등을 포함한 교통경찰의 8가지 수신호를 인식해 대응하는 요건도 적용된다. 한국은 2020년 레벨3 안전 기준을 먼저 도입했지만 실제 운행과 축적 정보가 부족한 만큼, 검증 가능한 기준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위치·영상·지도 정보의 활용 확대가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