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제 혜택 걷어내고 소득 추징 강화
핵심 요약
중국이 지방 재정수입을 보완하고 전국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 추징을 확대했다. 사회보험과 해외소득 관리가 강화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세 정보 연계도 정교해졌다.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는 10.5% 늘었지만 기업의 현금흐름과 인건비 부담도 함께 커졌다.
중국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완하고 전국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별 세금 우대와 재정 환급은 축소되고 과거 신고분까지 재검증하는 소급 추징이 늘었다. 한 제조업 상장사는 정책 변경으로 올해 납부한 추징 세액이 1000만 위안, 약 20억9400만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 기업에 적용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도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과거 받은 혜택이 뒤늦게 요건 미달로 판정되면 공제 축소뿐 아니라 부족 세액과 연체료까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 시스템의 연계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직원 비율은 현재 70% 이상이며, 향후 9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2024년부터 세금 우대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국무원은 2025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세무 정보 보고 규정을 마련했다. 해외소득과 역외신탁도 과세 범위에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 약 100곳이 추가 납세를 공시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플랫폼·은행의 정보를 연결한 점도 실제 소득과 거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50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 늘어 전체 세수 증가율 2.2%와 부가가치세 증가율 4.9%를 웃돌았다. 인지세는 31.9%, 증권거래 인지세는 733억 위안으로 78.1% 증가한 반면 소비세와 법인소득세는 각각 4.5%, 5.6% 줄었다. 월 5000위안이 기본 비과세 기준인 개인소득세는 2024년 종합소득자 중 비납부자 비율이 70%를 넘었다. 내수 부진과 이익 감소 속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은 외주·유연고용과 생산라인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