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체인증으로 ‘유령 배달업소’ 차단
핵심 요약
중국이 전자증명서와 생체 인증을 활용해 유령 배달업소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허가증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요 업체 7곳에는 약 755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후베이성은 시범 운영 이틀 만에 허위 증명서를 사용한 업소 700여곳을 퇴출했다.
중국 정부가 가짜 주소와 허위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유령 배달업소’를 전국적으로 단속한다. 상하이와 후베이성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 검증과 생체 인증 기술을 배달업체에 적용해 주방이나 위생시설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업소를 걸러낼 계획이다.
유령 배달업소는 실제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위조된 영업허가증이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뜻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영업허가증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개 주요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9700만 위안, 약 755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후베이성과 상하이 등 지방정부는 공공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직접 잇는 전자증명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100만건이 넘는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데이터를 변환해 메이투안과 징둥, 더우인 등에 연결하도록 승인했다. 입점 사업주는 법정대리인 안면 인식을 통과해야 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진위도 수 초 안에 자동으로 확인된다.
검증 과정에서는 전자 자격증에 등록된 영업장 주소와 실제 음식 조리 장소, 배달 기사의 픽업 위치 등 세 좌표를 실시간으로 대조한다. 후베이성에서는 시범 운영 이틀 만에 주요 플랫폼에서 허위 증명서를 쓴 부적격 업체 700여곳이 적발돼 퇴출됐다. 당국은 기술과 규제를 결합해 명의도용과 서류 대여를 차단하고, 위조 허가증을 악용한 불법 영업을 판별하는 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