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제재 대응해 드론 수출 심사 강화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 미국 인증 기관과의 일부 협력을 중단하고 기업·민간단체 6곳 및 인증기업 한 곳을 제재했다.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사무기기 조사에도 착수하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무인기와 부품·기술이 통제 대상이며, 미국의 로봇 분야 제재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겼다.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드론과 관련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은 앞으로 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기존의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의 인증 협력도 축소해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의 중국강제인증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맡겨 온 공장 추적 검사 절차를 이날부터 중단했다.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를 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대한 조치도 이어졌다.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을 비롯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기업·민간단체 6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대중국 제재를 지원한 미국 인증기업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는 중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수입 프린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입 현황과 중국 내 의존도, 파급 영향이 점검 대상이다. 중국은 이번 대응이 전반적으로 절제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에 관련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