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기관 7곳 거래 차단·드론 심사 강화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 기업·기관 7곳을 제재하고 드론 관련 대미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강제노동 제재와 FCC 규제에 관여한 기업·기관의 중국 내 거래와 협력이 금지됐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제한에 나설 경우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대응해 미국 기업과 기관 7곳을 제재하고, 드론과 핵심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전면적인 수출 금지 대신 건별 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이며, 두 조치는 5일부터 시행됐다. 9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제재와 맞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과 이중용도 품목 목록을 근거로 드론 완제품뿐 아니라 핵심 부품과 관련 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생산됐지만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뜻한다. 허가 절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기업의 중국산 드론 부품과 기술 활용도 제한받게 됐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의 강제노동 제재에 대한 맞대응도 포함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강제노동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기업 43곳을 신장웨이우얼 강제노동 방지법 대상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의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돼 미국 반입이 금지된다. 중국은 이에 맞서 어플라이드 DNA사이언스, 스트레이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책임기업연합, 베리테그룹, 휴먼라이츠차이나 등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시험·인증업체 컴플라이언스 테스팅도 별도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은 이 업체가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대중국 규제와 관련된 인증 절차에 참여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FCC의 규제 범위는 통신서비스와 시험기관, 드론, 소비자용 공유기, 해저 케이블에서 중국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까지 확대됐다. 제재 대상 7곳은 중국 내 기업·기관·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할 수 없으며,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