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레벨3·4 자율주행 안전인증 의무화
핵심 요약
중국이 2027년 7월부터 레벨3·4 자율주행차에 강제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은 안전 문서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제3자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제 표준 충족 차량도 중국 판매를 위해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가 레벨3·4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강제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정보화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 시스템 표준 ‘GB 44721-2026’을 2027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던 기존 기술 표준과 달리 새 기준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위험 요소, 위험 완화 조치를 정리한 안전 문서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과 제조,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안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제3자 기관은 중국의 도로 환경을 반영한 트랙 및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을 거쳐 기업의 기술 역량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한다.
레벨3는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되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는 단계이며, 레벨4는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다. 중국은 2025년 12월 창안자동차 전기차 ‘디팔’과 베이징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 모델을 시작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기술 확산과 함께 안전 논란도 커졌다. 2025년 3월 샤오미 ‘SU7’가 주행 보조 기능인 내비게이션파일럿을 사용하던 중 충돌해 3명이 숨졌다. 2026년 3월에는 바이두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 고’ 약 100대가 도로에서 동시에 멈추면서 충돌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앞으로 국제 표준을 충족한 차량도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별도로 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도로에 맞춰 기술을 개발해 온 현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