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인증·기업 제재로 미국 압박 맞대응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인증기관과의 협력 중단, 미국 기업·단체 제재, 외국 소프트웨어 탑재 사무기기 안보 조사도 시행한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제한을 강행하면 후속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국토안보부의 잇단 제재에 맞서 드론 관련 물자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비확산 의무를 이행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무인기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한 반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무인기와 부품·기술의 미국 수출은 건별로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허가 편의 조치에서도 제외된다. 중국강제인증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맡겨 온 공장 추적 검사 절차도 이날부터 중단됐다. 전기·가전제품과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의 중국 내 유통에 필요한 인증 협력이 끊기면서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도 이어졌다.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과 민간단체인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FCC의 대중 제재를 뒷받침한 미국 인증업체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는 중국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수입 프린터와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는 수입 현황과 중국 내 의존도, 영향에 관한 안보 조사 대상이 됐다.
중국은 미국 FCC가 통신 운영과 검사 시험실, 드론, 소비자용 라우터, 해저 광케이블에 제재를 가하고 최근 첨단 로봇 장비와 전력 인버터까지 수입 제한 대상으로 삼아 미중 정상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7월 30일 양국 경제·무역 선도인 화상 통화 다음 날 미국이 중국 기업 40여 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예방법 기업 리스트에 추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은 이번 반격이 절제된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에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새로운 제한이 강행되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