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지 드론 공연 중단 확산…비행 규제 고삐
핵심 요약
중국 11개 성·자치구에서 예정된 드론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다. 베이징 경비행기 충돌 사고 이후 일반항공과 드론의 비행 통제가 강화됐다. 저고도 경제 육성과 함께 안전·안보를 위한 관리·처벌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중국이 드론과 경량 항공기 등 저고도 비행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이면서 관광지와 행사장의 드론 공연이 대거 중단됐다. 네이멍구·간쑤·산둥·광둥·하이난을 포함한 11개 성·자치구에서 지난주부터 취소 공지가 이어졌으며, 지난 8일 이후 중단된 공연 상당수는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10일 기준 공연 재개를 알린 지역도 없었다.
간쑤성 둔황의 한 관광지는 지난 7일 공역 통제를 이유로 공연을 잠정 취소하고 재개 시점을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네이멍구자치구 쑤니터줘치 관광 당국은 관리 요구 준수를 사유로 제시했다. 구이저우성과 저장성 일부 관광지는 태풍 ‘돌핀’의 악천후를 들었지만, 취소 지역 중 상당수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 밖에 있었다. 남부전구가 지난 7일부터 광둥·광시·하이난·윈난·후난·구이저우의 모든 드론 비행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문건도 온라인에 퍼졌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통제 강화는 지난 6월 베이징에서 2인승 경비행기가 최고층 건물인 시틱타워에 충돌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고 뒤 전국 일반항공 비행훈련기관에는 정비를 위한 운영 중단과 의무 안전교육 지시가 내려졌고, 관련 비행훈련학교 가운데 일부는 10일까지도 훈련을 재개하지 못했다.
중국은 고도 1천m 이하에서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하는 ‘저고도 경제’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해 육성해 왔다. 농약 살포와 항공 촬영, 음식 배달, 산업시설 점검, 드론 공연 등으로 활용처가 빠르게 넓어졌지만 안전·안보 우려도 커졌다. 베이징시는 지난 5월부터 드론과 핵심 부품의 반입·판매·임대·운송에 공안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은 불법 드론 사용을 공공안전 위협 행위로 규정해 구류와 형사책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