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 환불 기준 신설…품질 책임 판매자로
핵심 요약
중고차 구매 후 7일 안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성능보험 가입 주체를 매매업자로 바꾸고 온라인 광고에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점검 오류와 플랫폼 진단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를 산 뒤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 대상은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에 계약 해제 기준을 명시해 민사소송에 의존하던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도 강화된다. 성능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통폐합해 판매자가 차량 품질을 직접 관리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인터넷 플랫폼 광고에는 차량 가격과 함께 성능 보험료, 관리비, 알선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차량 하자가 발생해도 판매자와 성능 점검업자 사이에 책임이 분산돼 소비자가 보상받기 어려웠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뒤 하자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품질 관리 유인이 약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도입 후 5년 만에 2.2배로 늘었고, 보험료 가운데 모집수수료와 운영비 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실제 거래 환경에 맞춰 개편되고 세부 점검 지침도 마련된다.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을 잘못 점검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3년간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만큼 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에는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책임이 없을 때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도 금지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오는 9월 발의되며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