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 책임 판매업자로…플랫폼 보상 확대
핵심 요약
중고차 하자보증의 중심 책임이 성능점검자에서 판매업자로 옮겨진다. 판매업자별 하자발생률과 보험손해율이 공개되고 플랫폼의 진단 오류 보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9월 안에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에서 빠진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이 성능점검자 중심에서 판매업자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판매업자의 품질 관리 의무와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 보상책임을 강화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안에 발의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해 성능점검자에게 검사를 맡기고, 점검자가 구매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결과를 보증하는 일회성 성능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누락돼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매업자의 책임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 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업체별 하자발생률과 보험손해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 제도도 손질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새로 정비하고, 침수 여부 등 중요 항목에서 오류가 확인되면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연간 중고차 거래가 약 250만대에 이르고 내 차 팔기 서비스가 확산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대책의 배경이 됐다.
내 차 팔기 플랫폼이 차량을 잘못 진단해 딜러나 차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실제 손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용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성실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