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총액 공개·7일 내 중대 하자 환불 추진
핵심 요약
중고차 플랫폼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판매자의 하자 보증책임을 분명히 하고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한다.
중고차 거래 때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인터넷 플랫폼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낮은 시장 신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매도비와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비 등 거래 과정에서 받는 모든 비용을 차량 가격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현재 플랫폼에 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는 추가 수수료가 붙는 사례도 있다. A씨가 500만원짜리 차량을 계약하려다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을 추가로 확인한 것과 같은 가격 불투명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자 보증책임은 점검자가 아닌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지도록 구조를 바꾼다. 지금은 하자가 발생하면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지만, 보험료 자체가 소비자에게 청구돼 보상 비용이 사실상 구매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B씨는 정상으로 표시된 성능기록부와 달리 구매 직후 엔진 하자를 발견했지만, 판매자는 보험 처리를 안내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점검 오류만으로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거나 매매가의 30% 이상일 때, 또는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 침수·화재·사고·리콜 이력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