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세금 뺀 실구매가 표시
핵심 요약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합친 중고차 최종 구매 가격이 광고에 표시된다. 인도 후 7일 이내 중대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하자 수리 요구도 직접 받는다.
정부가 6일 중고차 거래의 가격 공개 방식과 하자 책임을 손질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 광고에는 차량 대금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 등 취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합친 최종 구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 알리지 않은 비용을 계약 단계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출고 후 10년 이하이면서 주행거리 20만㎞ 이하인 중고차는 인도일로부터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수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기준에 포함된다. 하자 수리 책임은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에게 부여된다.
기존 거래에서는 광고 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500만원짜리 차량을 산 20대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100만원 넘게 붙은 사례도 있었다. 2025년 접수된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 198건에서는 인수 뒤 하자, 이전 등록 지연, 사고 이력 미고지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성능보험은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통합돼 소비자가 보험사와 판매자 사이를 오가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증 기간과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기준도 통일한다. 성능점검에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항목을 추가하며 침수·사고 이력 공개도 강화한다. 판매 단계의 가격·차량 정보와 구매 뒤 책임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