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에 수수료 포함…하자 땐 계약 해제
핵심 요약
중고차 광고 가격에 차량값과 각종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성능점검 오류 제재를 강화하고 일정 요건의 중대 하자에는 계약 해제를 허용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되며 내년 하반기 시행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플랫폼 등에 게시되는 중고차 광고 가격에 차량값과 소비자가 부담할 각종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별도 비용 없이 광고에 제시된 금액만 내도록 거래 기준을 바꾸고,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제재와 하자 보상 책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6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총액에는 매도비와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재 차량 실정에 맞춰 개편하며,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을 잘못 기재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꾸려 하부 언더커버를 분리한 뒤 점검하거나 주행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항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중고차 시장은 한 해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물량이 88만 대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가격과 성능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관련 민원의 80%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연관돼 있었다. 점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렀고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도 미흡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자보증 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도록 성능점검자 가입 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의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 지정에도 활용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에는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며, 이용자 책임이 없으면 임의로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발의해 내년 7~12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