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에 수수료 포함…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
핵심 요약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이 표시된다. 구매 후 7일 안에 주요 장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고차를 살 때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 외에 별도 수수료가 붙는 관행을 막고, 구매 직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는 광고 단계의 총액 표시와 보증기간 중 판매자의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겼다.
매매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에 차량 가격을 올릴 때 매도비와 알선 수수료, 성능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을 모두 합친 최종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매물 가격이 500만 원이어도 계약 과정에서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 등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었다. 이런 매물은 단순 차량 가격이 아닌 약 620만 원의 총액으로 광고해야 한다.
구매 후 7일 이내에 엔진을 비롯한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의 기준으로는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부실 작성과 연관된 만큼 점검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매매업자가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침수 여부와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의 점검 오류에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가격 공개부터 하자 수리와 계약 해제, 점검 오류 제재까지 거래 단계별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