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가격에 수수료 통합…7일 내 중대 하자 해제
핵심 요약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과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일정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성능점검 책임과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 체계를 매매업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과 각종 수수료를 합한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 금액을 넘어선 추가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된다.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확정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실제 차량 환경에 맞춰 개편하고 세부 점검 지침도 마련한다. 침수·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을 잘못 점검하면 고의성이 없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한다. 하자보증 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도록 명확히 하고,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해 보장 기간과 항목을 확대한다. 사업자별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매년 공개하고 우수사업자 지정에도 활용한다.
중고차 거래량은 연간 약 250만 대이며 지난해 수출 물량은 88만 대에 달했다. 그러나 가격 외 수수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관행이 신뢰를 떨어뜨렸다. 관련 민원의 약 80%는 부실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연관돼 있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뒤 하자 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해졌고, 보험료는 5년 사이 2.2배로 뛰었다.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은 44%로 자동차보험의 16%보다 높았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별도 태스크포스에서 다룬다.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는 항목을 보험 보장 범위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가 손실을 보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한다.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신설하며 처분 권한은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9월까지 발의하고 점검·보험 세부 과제를 논의할 TF도 구성할 예정이다.